숨은 돈 찾기

월세 살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(2025년 최신)

위시펀드 2025. 3. 5. 10:16

월세로 받는 세액공제

 

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특히 무주택 세대주라면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.

이번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정리해드립니다.

 

월세 세액공제란?

세액공제란 일정 조건을 충족한 납세자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가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질 경우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아래에서 세액공제 신청 자격과 환급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세요.

 

월세 세액공제 대상자

1. 무주택 세대주

  • 세대주가 무주택 상태이며,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경우
  • 세대주가 아닌 경우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(부양가족 포함)

2. 총급여 기준

  •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
  •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

3. 공제 가능한 주택 유형

  • 국민주택 규모(전용면적 85㎡ 이하)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
  • 오피스텔, 고시원 등도 포함될 수 있음

 

월세 세액공제 금액

  •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: 월세 납부액의 15% 공제
  • 총급여 5천500만 원 초과 ~ 7천만 원 이하: 월세 납부액의 12% 공제
  •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

 

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

1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

  • 국세청 홈택스 접속
  •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"월세 납입 증명서" 확인 후 신청

2. 서류 제출 후 신청

  •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
  • 필요 서류: 월세 납입 증명서, 임대차 계약서 사본, 주민등록등본

3.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

 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가능
  •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후 적용 가능

 

주의사항

  •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음
  •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월세로 환산하여 공제 가능 여부 확인 필요
  •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체크할 것

 

마무리

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필요 서류를 준비해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.


아래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및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